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 매매 및 소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체류 3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6일 전남의 한 물양장에서 작업 중인 A씨를 검거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마약류(대마 0.3g)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일 검거돼 구속된 3명 중 한 명과 공동으로 마약류(야바)를 매매 및 투약하고 거주지에서 건조 상태의 마약류(대마)를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검거된 A씨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치밀한 수사를 펼친 끝에 관련 사항 일체를 자백 받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해·수산업종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9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