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전광판(VMS), 플랜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