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 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으로서 '건축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대상 총 105개소에 대해 7월 한 달간 점검할 예정이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주요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에는 총 100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44개소에 시정요구 후 33개소 정비를 완료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를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쉼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