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주요 수계 주변과 중산간 지역 인근에서 운영중인 폐수배출시설 74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①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②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③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최종 처리수에 대해 오염도 검사하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파손되거나 훼손‧고장 방치된 방지시설에 대해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폐수처리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 폐수배출시설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9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과 과태료 2,420만 원을 부과했고 그 중 미신고 업소 또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중대사항 위반 사업장 8개소는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