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공직자의 소송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19일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공직자 법제·송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전문적인 소송 실무능력을 제고하여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의 해석과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교육강사로 정진성 변호사를 초빙하여 행정소송 실무의 기초를 주제로 사례를 활용한 행정소송 진행 절차와 법률문서 작성 방법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 후 참석자 간 토론을 통해 행정소송 사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적법한 행정처분의 필요성과 공직자의 송무 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행정소송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체감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법제·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