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33개 업체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체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이다.
점검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신청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 및 타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지급 중지(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3년 시행됐으며, 2022년에는 124개 업체 상·하반기 조사 결과, 부정신청·부정수령등의 사례는 미발견 됐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