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이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정보 교류·업무 지원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공동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 비금·도초·남신안·서진도 등 4개 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업무협약서 낭독 및 서명, 업무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를 위한 여객선 ▲여객 및 선원 대상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점검 및 교육 지원 ▲해양에서의 마약의심 물품 및 거동수상자 등 범죄혐의 발견 시 신고 등 총 7개 분야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목포해경 관내 운항 여객선 총 26항로 42척 중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농협 4개 기관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7항로 9척으로 전체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연안 안전을 위한 상호 업무 지원 등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연안 여객선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목포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와 함께 목포를 방문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해양경찰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