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야외활동이 잦은 하절기에 근린공원 등 시민 운집 장소와 각종 축제장에서 반려동물 문화조성(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펫티켓 캠페인 및 집중단속 내용은 반려인 대상으로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조치 이행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반려견의 인식표 부착 ▲반려견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을 단속하며 비반려인 대상으로 ▲동의없이 타인의 반려견 접촉 및 먹이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적인 언행, 폭행하지 않기 등을 홍보하여 반려동물 야외활동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이 주로 산책하는 근린공원, 해수욕장에서 반려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축제장 등 비반려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리플렛 배부 등 반려동물 예절 준수사항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를 극복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