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관리, 신생아의 양육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없음)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아인 경우 6개월 이상, 둘째아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이며 지원 대상의 신생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2021년부터 정부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50%(최대 4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