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6월) 부과에 앞서 내달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 후 사용·회수 불가능한 차량과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에서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교통법규 위반 2년 초과 차량 등이 중점 대상(61대)이다.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멸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폐차 입고 차량, 도난신고 및 교통사고로 임의 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사실상 멸실·폐차차량 일제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근 3년간 414대의 차량이 비과세 처리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과세의 적정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