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귀포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수검 당부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대상은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65세 이상인 경우는 2018년에 취득한 자)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4.5㎠), 제1종 운전면허증(또는 신체검사서) 및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건설과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및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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