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편성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와 소나무 무단반출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소각 행위 단속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로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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