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오는 5월 초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