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시는 3월 29일 서홍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묘 개장허가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 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이다.
2023년은 윤달이 있는 해로 개장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경작지와 주거지 내 무연분묘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토지의 지목,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서귀포시 관내 소재한 무연분묘라면 모두 사업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17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최근 분묘의 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분묘의 위치도 등을 구비하여 분묘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에서 일괄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종기 시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1월 중순경에 개장허가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토지 이용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이 간편하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2년까지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개장허가 한 분묘는 5,862기에 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담당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