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정목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