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광역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와 매연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1억8800만 원을 투입해 대당 100만 원씩 총 188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기보전과)으로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제출하고, 4개월 이내 폐차와 신차를 구입한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신차 출고가 지연될 경우 차량을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광주시로 출고지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될 예정인 만큼 신차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