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게 마약 먹인 20대 남성 집행유예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해 소스통에 섞어 지인들에게도 몰래 마약을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40만 원 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하다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마약을 매입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 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마약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해당 마약을 투약했으며, 6월 12일께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먹게 했다. 


이 지인들은 소스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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