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북구의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의원연구회의 구성 인원 요건과 등록 가능 연구회 수의 제한 완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원연구회란 의원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하는 단체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던 연구회의 구성 인원 요건과 등록 가능 연구회 수의 제한 등을 완화함으로써 의원연구회의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회 구성 인원을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 ▲의원별 가입 가능한 연구회 수를 기존 1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상향 ▲연간 등록 가능한 연구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 조항의 삭제이다.


정재성 의원은 “개정조례안으로 북구의회의 의원연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연구회 활동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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