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조치방안에 따르면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는 7월 9일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에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 없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다만,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허희순 보건위생과장은 "자세한 정보는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