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기주 기자 | 보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0만 원 오른 연 2,20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적용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3,521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회 위원 A 씨는 “이번 의정비 결정 시 인구증가율,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민들이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의회의 결정 사항은 즉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보성군과 보성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