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번 달 20일부터 접수받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유 차량 이외에 휘발유·LPG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강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노후 담장·옹벽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변 노후된 담장·옹벽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울어짐, 균열 등 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축물(1,000㎡ 이하)의 담장 등을 철거·보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기존 담장·옹벽에 대한 현장조사 후 위험성, 효과성, 적절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1개소에 지원하는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관리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의결서 또는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2025년 2월 4일까지 제주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고숙 건축과장은 “보행자의 안전 사고 발생우려가 있음에도 비용부담 등으로 보수하지 못한 담장·옹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총 145개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제주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등 건설기계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규정 준수 실태여부 등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 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해당 시스템은 400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22년 80만여 건, 2023년 68만여 건, 2024년 51만여 건 등 최근 3년 동안 약 200만 건을 발신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였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도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설을 맞아 시설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이 추운 겨울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무지개마을, 제주시희망원, 공생하우스, 정효원 등 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외롭게 명절을 보낼 입소자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이어 지난 2024년 11월에 개소한 도련어울림주택(장애인자립지원주택)을 찾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설 연휴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명절에는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월 20일 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나눔리더’로 가입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눔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김 시장은 ‘나눔리더 제주 158호’에 이름을 올렸으며, 기부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운 제주시민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저의 나눔리더 가입으로 우리 지역의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나눔과 기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1월 20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상반기 속도감 있는 신속집행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국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제주시에서는 보다 강력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자 1분기 35%, 2분기 63%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각 부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2025년도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와 추진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제주시는 2026년 국비 목표액을 7,200억 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신규발굴 사업은 △다호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소나무림 생육환경 개선사업, △세화지구 배수개선사업, △남문지구2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제주시는 신규 발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설득 논리를 보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연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보건소는 오는 2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손 씻기 체험 ‘뷰박스’를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뷰박스(View-box)는 형광로션을 사용하여 손의 세정 전·후 상태를 자외선으로 비교하는 교육기자재로 손의 청결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무상 대여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습득하고, 습관화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설사 질환의 30%,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20%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설은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사전문의 후 연중 신청하면 되고, 대여 기간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관내 42개 시설에 뷰박스를 대여하여, 3,078명에게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올바른 손 씻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하여 기침예절,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를 50㎝ 이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지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산업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농지개량행위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성토의 경우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증이 교부된다.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성토 또는 절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총면적 1,000㎡ 이하인 농지와 최근 1년간 성토 및 절토의 높이(깊이)가 50㎝ 이내로 경미한 행위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농지 개량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근 농지 또는 시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월 7일까지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반려견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조절하고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 9,840만 원(280여 마리)을 투입할 예정이며, 수술일 기준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에 한해 가구당 1마리를 신청할 수 있고 실내견을 제외한 중대형 잡종(믹스)견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道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행정시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했으며, 사업참여 희망자는 2월 7일까지 제주시 축산과 또는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는 물론 동물의 반복되는 임신을 방지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5년도‘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있는 어촌 구현’을 목표로, 6개 분야 150개 사업에 5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제주해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하여 패조류투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등 38개 사업에 127억 원,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노후기관 대체,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51억 원,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및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를 위하여 배합사료 직불금,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8개 사업에 43억 원, 어항 조성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서지역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등 29개 사업에 116억 원,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을 위하여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바다환경지킴이 등 44개 사업에 116억 원,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특화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촌 뉴딜 300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61억 원이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17일간) 환경오염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 415개소를 대상으로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 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환경오염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길어진 연휴 탓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