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 8,72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기존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 상담으로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대상자 거주지에서만 상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제공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 4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 간 영상통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상담 서비스는 월 3~4회의 부모상담 바우처를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방식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 등으로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 부모 돌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 및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한다.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민간 위생감시원 84명은 업종별 위생 관련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민간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및 음식 재사용 금지 등에 대한 홍보, 배달앱 음식점,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식품 위생관리 강화 등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순회 활동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홍보와 노인 대상 허위 과대광고 사전예방 경로당 순회 지도 계몽,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등 총 5,996개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민간 위생감시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위생감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2개 서비스 유형을 운영할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확대 시행에 나섰다. 추가 선정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미선정된 2개 서비스 유형인 운동지도 1개소와 안전편의시설설치 1개소에 대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관은 운동지도: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안전편의시설설치: 장애인편의시설이며, 이번 2개 기관 추가 선정으로 제주가치돌봄 5대 9종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두 선정됐다. 제주시는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가치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교육을 거쳐 4월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으로 운동지도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편의시설설치는 낙상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장치, 문턱경사로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제주시는 제주가치돌봄 제공기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9일 기준 1,201명을 대상으로 1,319건(가사 244건, 방문목욕 145건,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사랑문화의집 제2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280명을 모집한다. 제2기 프로그램은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일반강좌, 전문가교육, 자격증반 등 총 6개 분야 12개 강좌로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어 과정 영어회화(초급), 일본어회화(중급), ▲건강 과정 생활요가, 라인댄스, ▲문화예술 과정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교실, ▲자기계발 과정 한국무용, 하모니카, 우쿨렐레(중급), ▲전문가과정 행복한 부모 ▲자격증반 정리수납 2급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지난 제1기에서 호응을 받았던 조부모교육 및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과정에 이어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코칭 등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모교육 및 정리수납 2급 자격증반 과정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제주평생교육다모아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만 원(1개월 기준 1만 원)으로, 교육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에 따라 수강료 일부가 반환된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퇴원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한 분야로 지난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 달 이상 장기 입원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식사, 주거개선, 이동(병원진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최장 2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7곳, 재가복지센터(돌봄서비스) 16곳, 식사제공기관(도시락·반찬) 3곳, 인테리어업체(주거환경) 1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1인당 월 71만 6천 원 한도 내로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절물생태관리소는 4월 17일 오후 2시 절물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일원에서 ‘2025년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라산 국유림 내 위치한 절물자연휴양림의 지리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에서‘경계’로 하향 조정되기는 했으나, 산림이 울창하고 탐방객이 많은 휴양림 지역은 단순 실화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절물생태관리소는 산불과 건물 화재로부터 방문객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북 119센터와 합동으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반경 40m까지 분사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과 옥외 소화배관 등을 이용한 초기 진압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한다. 절물생태관리소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자위소방대의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 및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시 민방위대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대상 집합교육과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집합교육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라봉다목적체육관 또는 해당 읍·면 체육관에서 진행하며,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센터를 통해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사이버 교육이 중지된다. 대원들은 민방위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민방위 제도 전반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방법, 화생방, 소방 등 각종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학습하게 된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민방위 및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줄 민방위 교육에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개시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 1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그해 12월 외도119센터 등 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올해 2월 이들 지역의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첨 등 단속 안내 홍보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은 라마다 호텔 서측 삼거리와 봉개LH아파트 부근의 경우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뤄진다. 외도119센터는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단속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합동으로 4월 16일 오후 2시, 도내 최초로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생등급제 식품안심구역 지정식을 개최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정 시설(지역)의 음식점 60% 이상을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구역이다. 이날 지정식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송성옥 광주지방식약청장, 김완근 제주시장,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이어 이들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현판 전달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의지를 다졌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제주국제공항 내 모든 업소가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위생등급제가 더욱 활성화돼 다른 음식점도 동참할 수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5쌍을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결혼식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및 다문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후 제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동거부부이며, 올해 행복 결혼식은 6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길 희망하는 부부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신청 가구의 경제 수준,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웨딩홀 대여와 함께 드레스 및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사진 앨범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결혼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984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에는 총 594쌍이 참여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