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오는 9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좋은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음식물 감량화운동에 동참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실천하고 있는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는 275개소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영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이 있다.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제주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현재 발달장애인서비스기관(15개소)에서 주간활동서비스 93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9명, 부모상담지원 13명을 지원하고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지도ㆍ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학대피해 아동 등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제주시 아동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합동으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10개소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훈육, 체벌, 외부인에 의한 학대) ▲ADHD 치료 및 약물복용 관리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6건 중 1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5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정도를 파악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오수 처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공공하수 연계처리 원칙과 함께 자체오수처리시설 구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방식에 대하여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후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사업자측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상호 신뢰 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업 절차를 진행해왔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사와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하수처리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전제로 하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대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자체 핫라인을 구축해 부서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자측과 일관된 원칙과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8월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주4·3 소재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을 관람하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부산공연은 제주시 제주아트센터와 제주4·3평화재단, 부산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안우진 부시장은 공연 단원들을 격려하고 순이삼촌 공연을 관람했다. 안우진 부시장은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 준비에 애쓴 공연 단원들과 관계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부산공연으로 부산시민과 청소년들이 제주4·3이 남긴 인권과 평화에 대해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제주4·3 정신이 전국민적 공감대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1978년 발간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원작으로,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역사를 예술로 승화한 것이 특징이며, 4·3의 아픔과 북촌리에서 벌어진 집단학살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4막의 오페라로 표현했다. 특히 이번 부산공연은 경기·서울에 이어 세 번째 도외 공연이며, 이전에 선보인 공연과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8월 18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시설폐쇄 유예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추가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주시 차원에서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은 지난달 31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부족으로 폐쇄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체계적인 전원조치 등을 위하여 임시시설장을 선임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447건·3억 9백만 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 제주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에 추심,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환급하고 환급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특별정리 기간 운영한 바, 시민에게 환급한 금액은 총 3억 9백만 원으로, 취득세 2억 2천만 원, 지방소득세 4천 7백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이며 그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 등이다. 또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도 환급하고 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2023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5천여 건, 661억 원을 부과했으며 539억 원을 징수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화북·삼양·봉개동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지방률을 감소시키고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하고자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9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8월 21일부터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2개 프로그램에 각각 20명씩 모집한다.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시 1순위는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또는 비만인 자(체지방률 25% 이상)이며, 2순위는 19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또는 비만인 자, 3순위는 그 외 지역주민이다. 한편,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연클리닉도 운영될 예정이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4,14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5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지며, 토지특성과 비교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등 재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8월 17일부터 이틀간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 지역현안을 공유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및 특별교부세 71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교래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는 2024년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중앙절충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국비지원을 확보할 것이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제주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 14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업종별로 대여업 9건, 매매업 1건, 정비업 2건이며, 위반사유는 주기장·사업장 기간만료 3건, 건설기계 보유 대수 미달 2건, 주기장 관리 미흡7건 등 총 12건이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보완요구할 계획이며,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기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작업과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