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영버스 운전원 14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운전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1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공영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 학습과 비대면 학습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대면 학습은 교통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과 운수종사자의 자세 등 마인드 향상 교육이 실시되고, 비대면 학습은 사이버 안전보건교육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 연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에 배치되기 전 노선견습, 실무 운전교육을 실시해 노선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상·하반기 교육에서는 주요 민원사례(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 등)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제주시 공영버스 운전원 262명(상반기 125명, 하반기 137명)이 수료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영버스 운전원 스스로 친절 마인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380억 원, 용연교 확장 등에 18억 원을 투입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연교 확장 재가설, △복개구조물 철거, △캔틸레버구조물 설치, △한천교·제2한천교 재가설, △보도교 설치 등이고, 2026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천 복개구간은 2007년 태풍 ‘나리’ 및 2016년 태풍 ‘차바’ 북상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됐던 곳으로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한천 복개구간은 통수단면 부족과 기둥 등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지에서 내려오는 부유잡물이 걸리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9년 9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개구간 철거 전, 사업구간 인접건물에 대하여 균열, 경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시 교통 혼란 예방을 위해 가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15일, 산지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방하천(산지천) 준설공사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민원 제기된 산지천 수질오염 및 악취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최근 산지천에 발생된 수질오염과 악취 등에 대해 근원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 청정제주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지천 수질오염 및 악취 등은 2020년에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2024년 1기 평생학습관 시민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제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각 강좌별 15명씩 5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인 2강좌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쉽게 배울 수 있는 취미활동부터 생활 실용 교육, 전문 자격 대비 과정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 인문교양, 건강문화 3개 분야 38개 강좌가 진행되며, 각 강좌별로 주1회 총 15차시로 30시간 운영된다. 수강료는 1강좌당 37,500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수강료가 면제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 만족도 등을 반영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평생학습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책 읽는 제주시 구현을 위한 ‘2024 제주시 올해의 책’ 사업의 시작으로 시민 추천 후보군 도서를 모집한다. 이번 시민 추천 후보군 도서 모집은 책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책 섬, 제주' 홈페이지 또는 우당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도서는 ▲부문별(성인, 제주책, 청소년, 어린이) 1인 3권 이내, ▲독서 수준의 격차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해당 계층의 흥미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한 도서, ▲최근 5년 이내 발간(판매 중) 도서로 국내 생존 작가의 출판 작품,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책이면 된다. 단, 외국작가도서,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성향을 지난 도서, 절판도서 및 올해의 책 선정 도서 등은 제외한다. 한편, 제주시 올해의 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 ‘한 책(One Book) 읽기 운동’을 시작으로 11회째를 맞은 범시민 독서운동이다. 김현아 우당도서관장은 “올해의 책 사업에 제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며, 함께 읽고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농업 보조사업 정보를 담은 '2024년도 농업분야 주요 지원사업 안내서'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업 분야 72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한 내용 등이 수록됐다. 책자 1,000부를 발간해 각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리사무소,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했다. 2024년 농업분야 주요 지원사업 책자는 농업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내용은 농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안내서 제작을 통한 홍보는 농업인들이 사업정보를 접하기에는 효과적이어서 매년 제작․배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농업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효율적인 영농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1월 15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당연직 회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대형 유통기업 대표 3인, 중소유통기업 대표 3인, 소비자단체 대표 1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에서 요청한 의무휴업일 변경 건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휴업일을 임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역상권과 대형유통기업 간 상생 발전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제주시에서도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천531건·8천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이번에 돌려준 환급금 또한 지방소득세(4천500만 원)와 자동차세(2천700만 원)가 전체의 88%에 이른다. 시민들에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ARS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권익 향상에 노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만 3,226건, 16억 8,7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하고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민원실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시책 등을 추진한다. 읍·면 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상담실’을 운영해 각종 고충민원 해결을 돕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민원안내 통역서비스’도 실시해 시민 누구나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한다. 올해도 공직자들의 민원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실시 등 시민의 체감만족도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공급한다. 지적 분야에서는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한경면 청수리지구(281필지· 486천㎡)의 지적재조사사업 신규 지정 등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33만 2천여 필지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산정 및 정밀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도로시설물(교량, 옹벽)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노후, 성능저하 상태 등을 파악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2종 시설물로 지정된 총 8개소(교량 2, 옹벽 6)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시특법'제12조에 따른 구성재료의 강도측정, 철근배근 및 상태조사, 성능저하 현상조사, 종합상태 평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즉각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수립된 ‘2024년 제주시 도로시설물(교량, 옹벽)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제주시는 관리대상 도로시설물 총 251개소(교량 245, 옹벽 6)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기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도로시설물(교량, 옹벽)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이행한다. 3차례 시정명령 등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까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