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14일, 2월 둘째 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강 시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道와 협업해 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를 구축해 의료공백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기요금 지원, 전기용품 지원, 대환대출 지원, 이자환급 지원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 시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양돈장 화재로 해당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제주시에 소재한 축사에 대한 전기, 가스 배관, 소방 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조속히 진행하고, 피해 양돈 농가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제주시 지역 내 공연 가능 유휴시설을 파악하고 도외 예술 워케이션 연계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이에 지역 내외 예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올해 1월 기준으로 파악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3년에는 청소년부모 23가구의 아동 29명에 대해 4,7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자활사업 분야에 129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기회 제공 등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복지, 고용 연계를 통합지원하는 자활서비스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시직영, 민간위탁)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675명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80억 원, ▲저소득층의 탈수급 기반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37억원,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2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으로는 도남정 등 총 30개 자활사업단 운영과 제주인 등 8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한다. 위탁기관인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친환경 영농, 무료간병, 재사용 나눔가게, 리사이클링 센터 등 27개 자활근로 사업단 및 8개 자활기업에 5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들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최대 7백만 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수술가능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용)를 지참해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보호자 및 시설장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전자장치를 귀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사업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1회)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성인용 보행기 17건, 안전 손잡이 3건,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24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취약계층 및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12세~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0세~17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1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복지과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지역공동체 내 유관기관 연계·협력 방안, ▲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방안, ▲복지·건강 기능 강화 방안 등으로 2024년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했다. 이번 읍면동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각 읍면동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가구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포인트)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2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2백만 원, 둘째부터는 확대된 지원 금액 3백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서 출생신고와 같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사용 기한 역시 동일하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등을 살 수 있다. 단, 유흥업종, 레저업종, 면세점을 포함한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574명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61억 7,800만 원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가 출생·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2월 13일 제주시 삼의악 산불감시초소를 방문해 산불 감시체계 등을 점검하고 산불방지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제주시는 2024년 제주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오름 등 산불 취약지에 산불감시원(4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56명)을 배치해 산불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인력투입이 어려운 산불감시 사각지대의 경우,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7대, 드론 2대 등을 활용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봄철은 산불 발생우려가 높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면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입산객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입산 실화 등의 행위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학습과 함께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안전 취약계층(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일반 성인도 포함하는 등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