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서부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의심 사례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보건소 초동대응 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은 서부보건소를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제주출장소, 서부소방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생물테러 대비·대응 이론 교육, 초동대응요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훈련, 생물테러 감염병 다중탐지키트 활용법 등 보건 역할 중심으로 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의훈련을 통해 초동대응기관의 세부역할을 숙지하고, 유관기관 간의 대응 체계와 절차를 점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들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최대 700만 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수술가능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용)를 지참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여도 된다. 한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전자장치를 귀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소리가 있는 세상과 소통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10월부터 제주가족사랑통합상담소와 함께 여성폭력피해 지원체계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것으로, 최근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 증가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부부·가족도 함께 유형별 상담을 진행하여 서로의 결핍을 이해·수용하고,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제주가족사랑통합상담소는 제주시 이도2동에 소재한 여성폭력피해통합상담소로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심리·정서지원, 수사·의료지원,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 신종 여성 범죄 및 복합피해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상담소이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여성폭력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 10월 4일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과 6호점 운영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신청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5호점은 건입동 1043-16, 2층(266.47㎡)에 설치돼 정원 41명·종사자 3명으로 향후 5년간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되며, 수탁기관으로는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됐다. 6호점은 도련1동 2235, 2층(99㎡)에 설치돼 정원 20명·종사자 2명으로 5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사단법인 꿈로제트’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수탁기관이 선정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는 모두 연내 개소를 목표로 협약 체결, 돌봄 공간 구성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는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에 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도2동에 있는 4호점도 10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9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으로 2025년부터는 신청자격이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제한되나 고유번호 사업체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하고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람사르 습지도시 간 교류와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10월 15일부터 3일간 중국 동잉시에서 열리는 ‘2024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가한다. 회의에는 13개국 23개 람사르 습지도시의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시, 순천시, 창녕군, 고창군의 4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10월 전남 순천시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3회째이며, 습지관리/환경/사회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요 회의 및 행사로는 기조강연, 전체강연, 동시세션, 네트워크 회의, 람사르습지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된다. 제주시에서는 변영근 부시장이 10월 15일 동시세션에서 ‘습지 보전을 위한 대중의 참여’를 주제로, 습지인식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고 토론을 펼치게 된다.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습지도시 네트워크 가입 규정, 지속가능한 자금 마련, 향후 습지도시 네트워크 활동계획 등 안건 의결에 참여한다. 특히, 제주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에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일상 속 남는 자원을 모아 수눌음리사이클링 사업단에 기증하는'재활용·재생산·재나눔' 자원순환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 자활사업은 공직자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인 의류, 가방, 도서 등 재활용 물품을 기초생활보장과로 기증하면 기증된 물품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리사이클링 사업단에서 수거하여 재생산·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판매수익금은 자활사업단 매출로 산정되어 저소득층 자활참여자의 자립성과금과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수눌음리사이클링 사업단(연사1길 3, 오라동)에서는 의류, 도서, 소형가전, 자전거 등을 수선·세탁·수리를 하면 재사용나눔가게(남성로 81-2, 용담1동)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저소득층 2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리사이클링 협업사업 적극 참여를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E.T.(Every Tuesday)행복 나누기』의 날(집중 기증의 날)을 운영하여 제주시 전 공직자가 나눔 공동체 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 오라동은 오는 10월 19일 한라체육관에서 『2024 오라 업사이클링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오라 업사이클링 축제는 자원의 새활용을 통해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오라동만의 환경실천문화를 홍보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q 이번 축제는 ‘새활용 ᄀᆞ치허게’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업사이클링 작품전시와 새활용 체험 부스,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환경음악회, 환경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라동 주민자치센터 및 오라초등학교 업사이클링 활동과 교육을 통해 만든 작품 200여 점 전시, △폐그물 및 해녀복 등 버려지는 생활용품을 활용한 10여 가지의 새활용 체험 부스, △오라동 난타팀의 공연을 비롯한 크로스오버, 어린이 합창, 5중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오라동은 2020년부터 자원순환 실천과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다. 김현아 오라동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인 메탄을 줄이는 방안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 일도2동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고마로와 신산공원 일대에서 '제9회 고마로馬(마)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고마로마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현대가 공존하는 고마로를 따라..’를 주제로 제주 전통 말 문화를 기리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 18일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고마로 거리 홍보를 시작으로 초등학생 등이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 소프라노 강혜명 외의 축하 공연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된다. 둘째 날 19일에는 국가 전통 의례인 마제(馬祭) 재현을 통해 축제의 성공과 지역주민의 평안을 기원한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 그리기 사생대회, 고마로 가요제, 제주말 토크쇼, 마 요리 품평회가 열리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에서는 자치경찰단 기마대, 풍물단, 시민, 관광객 등이 어우러진 화려한 가장행렬이 이어져 축제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셋째 날 20일에는 문화 공연, 말고기 경매,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시 호안 유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동신술굴내, 오로코미내 등 2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한다.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 예정인 2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4.09km의 길이에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올해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 준설작업 및 지장물 제거, 하상 자연암석 보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제주형 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 말소 시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두절일 경우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말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매우 컸다. 또한 일부 상속인의 연락두절에 따라 실질적인 유지 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지 못해 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자 새로운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말소할 경우 △말소 동의 상속인들의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 차량 과세표준액이 250만 원 미만 등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