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