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6.13 지방선거에 투표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오는 8일과 9일 고흥군 관내 각 읍면별 지정된 1개소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고흥군에는 고흥군민회관을 비롯한 읍면에 1개소씩 총 16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시간은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되고 투표장소는 고흥군 내 각 읍면에 설치된 1개소의 투표장을 비롯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집계한 고흥군의 선거인수는 총 59,446명으로 전체인구의 89.5%가 선거권자로 이 가운데 남자가 28,380명(42.7%) 여자가 31,066명(46.8%)으로 여성유권자가 2,686명이 더 많다.
▢ 고흥군 관내 사전투표소(자료제공-고흥군선관위)
◼고흥읍-고흥군민회관
◼도양읍-도양읍민회관
◼풍양면-풍양초등학교 체육관
◼도덕면-도덕초등학교 체육관
◼금산면-금산면민회관
◼도화면-도화중학교 체육관
◼포두면-포두초등학교 체육관
◼봉래면-봉래초등학교 체육관
◼동일면-백양초등학교 체육관
◼점암면-점암초등학교 체육관
◼영남면-영남초등학교 체육관
◼과역면-과역면주민자치센터
◼남양면-남양면노인회관
◼동강면-동강초등학교 체육관
◼대서면-대선면복지회관
◼두원면-두원면복지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