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전국226명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성명서, 발표

2014.9.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조속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 ‘복지디폴트’불가피성에대한 전국 226명 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성명서를 발표,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며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발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9월 3일(수)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였다.



□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남



□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면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지방파산 막기 위한 복지비용 부담 대책마련


◇ 최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는‘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임

□ 현 황

〇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방비부담이 과중하여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〇 기초연금 시행으로 지방비는 2014년에 1.8조원, 2015년에 2.6조원, 향후 4년(’14~’17년)간 10.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지방비 추가 부담액 : 2013년 대비 2014년 7천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기초연금 도입 지방재정 소요 전망>

〇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10%p인상안과 자치단체의 20%p인상안을 절충하여 최종 15%p인상 되었으나 여전히 2,54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문제점

〇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지출 증가와 부동산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08년 22조원에서 2014년 4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총 예산대비 복지비 비중도 17.4%에서 24.5%로 증가하여 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음

※ 단체별 복지비중 평균(2014) : 전체(24.5%), 시(26.0%), 군(18.0%), 자치구(50.9%)

- 반면,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음

▪국세 대 지방세 : (’95년) 79:21 (’00년) 82:18 (’13년) 80:20 (’14년) 80:20

※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 226개 시군구중 125개 (54.4%)

▪재정자립도 : (’95년) 63.5 (’00년) 59.4 (’13년) 51.1 (’14년) 50.3

※ 하위단체 : 상주(8.1)․남원(9.8), 영양(3.9)․강진(7.3), 부산 서구(10.4)․영도구(12.2)

〇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대책이 필요함

〇 복지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시군구 복지비부담 현황 분석

〇 재정자립도 하위권 6개 시군구의 복지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양군을 제외한 상주시, 남원시, 고흥군이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중이 거의 20%에 이르고 부산서구는 50.1%, 영도구는 61.7%에 이르고 있음

- 자치구의 복지비 규모는 시군과 비슷하나 총예산 규모가 작다보니 상대적으로 복지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운영이 더 어려울 것을 보임

〇 6개 시군구 모두 노인․청소년 복지비가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기준 상주시가 500억으로 가장 많고 고흥군(498억원), 남원시(383억원), 영도구(368억원), 부산서구(330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대비 증가한 규모로 보면 고흥군이 163억원(48.7%)으로 가장 크고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에 이르는 등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〇 전반적으로 보육예산 비중이 노인예산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15%p 인상된 효과로 보임

- 그러나 노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함

〇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나 영유아인구가 많을수록 관련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재원 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자체사업 투자는 고사하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