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발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9월 3일(수)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였다.
□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남
□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면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지방파산 막기 위한 복지비용 부담 대책마련
◇ 최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과중한 복지비부담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는‘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임
□ 현 황
〇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방비부담이 과중하여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〇 기초연금 시행으로 지방비는 2014년에 1.8조원, 2015년에 2.6조원, 향후 4년(’14~’17년)간 10.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지방비 추가 부담액 : 2013년 대비 2014년 7천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기초연금 도입 지방재정 소요 전망>
〇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10%p인상안과 자치단체의 20%p인상안을 절충하여 최종 15%p인상 되었으나 여전히 2,54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문제점
〇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지출 증가와 부동산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08년 22조원에서 2014년 4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총 예산대비 복지비 비중도 17.4%에서 24.5%로 증가하여 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음
※ 단체별 복지비중 평균(2014) : 전체(24.5%), 시(26.0%), 군(18.0%), 자치구(50.9%)
- 반면,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음
▪국세 대 지방세 : (’95년) 79:21 (’00년) 82:18 (’13년) 80:20 (’14년) 80:20
※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 226개 시군구중 125개 (54.4%)
▪재정자립도 : (’95년) 63.5 (’00년) 59.4 (’13년) 51.1 (’14년) 50.3
※ 하위단체 : 상주(8.1)․남원(9.8), 영양(3.9)․강진(7.3), 부산 서구(10.4)․영도구(12.2)
〇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대책이 필요함
〇 복지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시군구 복지비부담 현황 분석
〇 재정자립도 하위권 6개 시군구의 복지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양군을 제외한 상주시, 남원시, 고흥군이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중이 거의 20%에 이르고 부산서구는 50.1%, 영도구는 61.7%에 이르고 있음
- 자치구의 복지비 규모는 시군과 비슷하나 총예산 규모가 작다보니 상대적으로 복지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운영이 더 어려울 것을 보임
〇 6개 시군구 모두 노인․청소년 복지비가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기준 상주시가 500억으로 가장 많고 고흥군(498억원), 남원시(383억원), 영도구(368억원), 부산서구(330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대비 증가한 규모로 보면 고흥군이 163억원(48.7%)으로 가장 크고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에 이르는 등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〇 전반적으로 보육예산 비중이 노인예산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15%p 인상된 효과로 보임
- 그러나 노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함
〇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나 영유아인구가 많을수록 관련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재원 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자체사업 투자는 고사하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