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월활한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하여 특별검역지원반을 상시 운영하여 고객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출 검역을 실시함으로서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입된 제수용 농산물의 보관창고, 판매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하여 관련 규정 위반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광주사무소는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식물 외에도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