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늘(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의 법 개정의 방향은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후생복리비용까지를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는 깎자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사업주나 기업들은 법정수당이 아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줄임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무력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등 법정외 부가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편법적인 기업들의 최저임금 삭감 행태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작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아예 도로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모두가 각종 집회와 지방선거단체장 후보 캠프 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5월 17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국가적 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국회에서 나서는 것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의 사회적 합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회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악 시도는 현 정부 들어 새롭게 모색되어지고 있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개정안을 주도하는 것이 그동안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거나 최소인상을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아니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앞장서는 모양새여서 불과 1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이라는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법 개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보다 현 정부와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정책은 그 효과가 즉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2~3년 동안을 기다려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임으로 당장 1년 동안의 효과를 두고 정부여당의 정책기조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크다.
지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깎는 노동법 개악에 정부여야가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도기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생산적일 것이다.
정의당광주광역시당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동법 개정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5월 21일
정의당광주광역시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