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구급대원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국민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또는 내 가족, 이웃이 아플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119를 찾는다. 이만큼 구급대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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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언론매체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술에 취해 쓰러진 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구급 장비를 던지고 폭언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는 구급대원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강화되어 시행예정이다.
이것만이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물론 이러한 법도 당연히 있어야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이다.
구급대원의 위험이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크게는 응급의료체계의 첫 단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즉 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생명을 쫓아다니는 구급대원도 집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 모두 한번쯤은 돌아서서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또 주취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에 소중한 구급대원의 생명을 잃어선 안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쫓아 달리는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구급 현장에서 한숨을 쉬고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여 그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사명감, 그리고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민들이 구급대원을 지켜줘야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고 더 나은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구급대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내며 폭언, 폭력이 없는 서로가 존중하는 날이 온다면 가족같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