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도로무단점유 신고: 컨테이너, 울타리 및 화단 위치: 고흥군 도덕면 학동삼거리(학동 진입 삼거리, 도덕 면사무소 뒤편)
도로에 컨테이너, 화단, 울타리를 설치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민원제기하고자 합니다.
1~2년전 도덕면사무소에 도로무단점용에 대해 면장님께 민원제기를 했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지역이니 잘 이야기해보라” 아니하고 소극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면장님께서 위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컨테이너 위치가 저희 집앞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군 허가, 준공 후 입주하여 2년 넘짓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앞 불법 컨테이너와 화단으로 인해 대문 없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신축 공사중 공사 차량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컨테이너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삼거리다보니 교통량이 많아 컨테이너로 인한 시야미확보로 추가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군정에게 바랍니다. 불법 컨테이너와 화단 철거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