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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루질 등 불법행위 민원 다발구역 순찰강화

해루질, 낚시 등 비어업인 불법어업행위 근절 및 민원해소를 위한 단속병행 예방활동 강화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동해해경청(청장 최정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해루질, 낚시객 등의 불법어로행위와 민원 근절을 위해 신고다발 지역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월 4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한 해루질, 갯바위 낚시 등 비어업인의 어획물 포획․채취 등 정보공유 확대로 동해안 활동객이 증가하고, 관련 불법어획물 포획․채취 신고 및 어촌계간 마찰 갈등 등 민원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불법포획채취 신고(10월말기준) : ’19년 104건 → 20년 196건 → 21년 200건(전년동기 대비 2% 증가)

이에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해루질 등 비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장소, 시간대, 불법행위 유형 및 민원발생원인 등 분석을 통해 육ㆍ해상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한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21.3월경 00항 앞 1k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 스킨스쿠버 활동을 가장하여 문어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벌금 1000만원 이하)으로 적발하였고, 최근에는 법망을 피한 어획물 포획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납벨트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시 사용 불가하여, 탐조등 배터리 등 무게를 증가시켜 대체사용

한편, 해당어촌계 어업인은 해루질, 낚시, 스쿠버 활동으로 인해 마을어장내 수산동식물이 줄어든다며 민원을 넣는 등 비어업인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20.7월경에는 OO해변에서 뜰채와 렌턴만 이용하여 해루질 활동 중 인근 어민이 퇴수를 강요하며 사이렌 취명과 랜턴을 해루질객 얼굴에 비추는 등 상호 마찰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비어업인의 올바른 해양레저활동 문화 정착과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의 육ㆍ해상 단속,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며“해양을 즐기고 이용하는 모든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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