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 제1차 정례회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문양오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세정과)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아동친화도시과) 등 5건은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아이스백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통합보건과) 등 7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양일간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406,281백만 원 △예산현액 1,382,552백만 원 △지출액 1,173,677백만 원 △집행잔액 232,60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입 재원의 치밀한 추계로 세입 자료 누락방지’와 ‘국도비 대형사업은 향후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