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수수료 0.8% 1년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 산출액의 0.8%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소상공인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신규 대출실행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이 영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문자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