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및 우편 또는 방문 신고납부 가능하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