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변동이 높은 고추, 대파, 양파의 재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계약신청은 주민등록이 영광군으로 되어있는 농가 중 경작농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대상품목당 1,00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1품목 1기작으로 1,000㎡∼10,000㎡로 면적이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고추, 대파, 양파의 미 계약 필지는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이 제외되므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해 대상품목의 최저가격은 고추 14,149원/㎏, 대파 448원/㎏, 양파 419원/㎏이었으며, 금년도 최저가격은 6월 중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