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부터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키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약 91만원, 4인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이하)이다. 

 지원은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1유형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을 받는 2유형으로 구분되며 적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빈곤 탈출’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 구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영광고용복지센터(군청별관1층)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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