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3월 12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에서 신청, 12월 지급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1년 논활용 직접지불사업'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품목은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벼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이다.

 

 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논 이모작을 식재한 해당농가 모두가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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