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유근기 도의원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자지원 조례 제안

- 소방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유·가족 생활안정에 큰 도움 줘 -

전라남도의회 유근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곡성)이 전남 최초로 제안한 「전라남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전라남도의회 제283회 임시회(제2차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은 물론 순직 또는 부상자의 유족·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근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일평균 화재는 7건, 구조 58건, 구급 186건 등 소방공무원들의 출동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부상에 대한 지원 및 복지대책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혜택 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방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전남 최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근기 의원이 제안한 조례는,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및 질병진료를 전담하는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 하고, 지원시책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설치’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근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성격 상 상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가입과 유·가족 취업지원, 창업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 소방가족들의 안전과 복지 등 근무여건 향상으로 소방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유족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근기 의원은, 소방업무는 물론 도정현안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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