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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정부는 오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30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前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으며,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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