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체 유기 피의자 검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경산경찰서 수사과(과장 경정 이영동)에서는 12월 10일 16:05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범인의 주거지에서 영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군(18세)을 검거하였다.

A군은 지난 11월 14일 05시경 경산시 소재 00여관에서 여자친구인 B양(19세)이 이틀 전 출산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옷가지에 감싼 후 하양읍에 위치한 길가 야산에 버려 유기한 혐의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CCTV분석을 토대로 A군응 특정하여 검거하였으며, 유기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아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와  B양의 공모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며, A군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