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 겨울철을 맞아 일부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 난방기 등 전열기구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의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는 위험물, 전기, 가스 등 가연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일단 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도 생산중단으로 이어져 실로 측정하기 어렵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에 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소방조직의 운영내실화 및 공휴일 안전관계자 비상조 편성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자.
또한, 위험작업(화기, 용접, 고소, 고압전기, 유독물취급 등)은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하며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자.아울러, 용접작업시에는 인근에 소화기 및 방지포 등을 근접 배치하고 불티가 인근 가연물이나 위험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평소에 공장 및 작업장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자.
고흥소방서 구조대장 강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