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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ㆍ가을 성수기 낚싯배 특별단속 실시

- 5대 안전위반행위 및 낚시관리법 개정사항 집중 단속 -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낚싯배의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4개 소속 해경서에 등록된 낚싯배는 전국대비 약 30%(1,379척)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에서 11월에 이용객이 집중(약 57%)된 만큼, 이 시기에 바다를 찾는 낚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9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사고다발 해역과 출입항 항로대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파출소-함정-항공기-VTS를 연계한 육·해·공이 연계된 입체적인 단속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 법령 개정으로 시행된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방송 ▲안전설비(선박자동식별장치*, 조난위치발신기*, 항해용레이더) 설치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등 안전관련 정보를 실시간 자동 제공하는 장치(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 설치 의무화)
* 조난위치발신기(EPIRB) : 선박이 조난 침몰시에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부양되어 조난신호를 발신하도록 되어 있는 무선표지설비(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 야간 영업시 설치 의무화)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 “가을 바다낚시 시즌 도래와 추석 연휴로 낚시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서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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