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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 시민인권보호단’정기회의 개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 인권보호 발전방안 마련 -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27일 오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2019년도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해양경찰 수사업무의 인권보호 발전방안 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김석종 시민인권보호단장(제주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18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사례 및 제주해양경찰서 인권보호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양경찰 수사업무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의를 하였다.


시민인권보호단은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훈령 제93호)에 의해 학계, 법조계, 노동계, 여성계 등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및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권고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수사업무를 함에있어 시민인권보호단 위원들과 인권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 공유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주해경의 치안대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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