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구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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