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