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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어민 소득증대 사업 지원금 편취사범 검거

발전소건설관련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한 2억6천만원 꿀꺽-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하여 ㈜강릉에코파워에서 케이슨 제작장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 등에 협조한 ○○○어촌계에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게 된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해삼종자 등 수산종자를 방류하지 않고 방류한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2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어촌계장 A씨(71세, 강릉거주)와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62세, 강릉거주)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어촌계 간사 C씨(64세, 강릉거주)를 같은 혐의로 입건(불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어촌계장 A씨는 어촌계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강릉에코파워에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와 관련 현금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자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와 공모하여 ㈜강릉에코파워에서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수산종자 방류 없이 방류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수산종자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강릉에코파워 담당자가 수산종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강릉에코파워에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납품, 방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2014년 12월에 넙치치어 18만마리(1억원), 2016년 11월에 해삼종자 28만마리(1억6천만원)를 B씨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하고, 방류하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강릉에코파워에 제출하면서 수산종자가 모두 납품, 방류되었다고 거짓 통보하였다.

 

A씨가 어촌계장인 ○○○어촌계의 정관에는 수산종자방류사업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어촌계장 A씨는 어촌계 총회의 의결 없이 범행에 가담한 어촌계 간사 C씨를 제외한 다른 어촌계원들에게는 방류사업이 지원된 사실을 은폐하였고, A씨가 방류사업으로 요청한 해삼종자와 관련 ○○○어촌계는 해삼을 조업 할 수 있는 관리선과 나잠신고 어업인이 없으며, 어촌계설립 후 지금까지 해삼을 채취하여 올린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촌계장 A씨,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실질적으로 수산종자를 방류하였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한 중국인 K씨를 중국으로 도피 시켰으며, 2014년 넙치치어 생산시설, 2016년 해삼종자 생산시설에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수산종자를 납품, 방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편취한 금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경찰의 계좌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삼종자 납품당시 B씨 사업장에 해삼종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범행일체가 들어났다.

 

해양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에코파워에 발전소 건설관련 지원한 사업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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