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7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2월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에 결정·통보되며,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5웨클 이상인)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 역시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종 지역(94㏈(C)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C) 이상∼94㏈(C)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4㏈(C) 이상∼90㏈(C)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사격 일수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평동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서 별도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대 대표가 대신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직장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대 대표가 아닌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우편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정부24)은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과 사격장 대책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당 대상 지역 주민들은 신청 기간에 반드시 보상금을 신청해 달라”며 “주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